보리맘 2019.05.28 14:47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23일 학교 입사자입니다. 학교는 회계년도를 3월부터 시작하는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10월에서 2018년 2월까지 연차 2개, 조퇴 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연차 14개를 사용했습니다. 조퇴 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행정실에서 2019년 2월말에 연가보상비 계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를 했습니다.

입사 이후 제가 쓸 수 있는 연가는

2017년 10월~ 2018년 2월 발생한 4개

2018년 3월 1일자 발샐한  15*129/365=5.3개 계산해서 총 9.3개밖에 안되므로

초과로 쓴 연차 7개+1개(1년 6개월간 쓴 조퇴시간이 8시간 초과하므로 1개 더발생)=총 8개

이 8개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70만원 가까운 돈을 3월 월급에서  공제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4개+5.3개+7개(2018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발행한 월차 개수)=16개

를 사용할수 있는데 행정실의 이런 계산은 잘 이해가지 않네요.

2018년 4월부터 발생한 7개는 2019년 3월부터 쓸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보상은 2020년 2월말에 한다고

 행정실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규정이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다 소진했는데요 저한테 맞는 규정인가요?

연차를 그해 다 소진하라고 격려하는게

최근 경향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질문

1, 행정실의 계산이 적법하고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1년 6개월의 조퇴시간을 한번에 계산해 하루치 연가로 생성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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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를 3월 1일로 보고 2019년 2월 현재 발생한 총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1)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 11개 2) 회계연도 비례휴가 5.3개를 더하여 총 16.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기간종료 후 익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8년 9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그 때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또한 조퇴와 관련해서는 해당 월의 급여에서 공제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반차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착오로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합리적인 기간안에 상계할 순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07다90760, 2010-05-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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