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ot2525 2019.04.23 17:20

현재 5명이서 24시간 교대근무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9H) / 이브닝(9H) / 나이트(9H) / 오프 / 오프 ...반복..   5명이서 이런식으로 돌아가고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한달에 한번 연차를 쓰라고 하고있어서 쓸수밖에 없는데  한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현재 따로 대체인원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다른 근무자들이 그 인원을 대체하여 연장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필수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수인데 받지못한다면 어떤식으로 제기를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록등을 준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40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3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19
휴일·휴가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2019.04.29 3881
휴일·휴가 연차문의입니다. 1 2019.04.29 122
휴일·휴가 대체휴일 발생 1 2019.04.29 221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08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5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6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9.04.24 147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37
»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68
휴일·휴가 80%미만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 1 2019.04.23 219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초과근무수당에서 점심시간 1 2019.04.23 279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지급건 1 2019.04.22 254
휴일·휴가 교대근무시 개인연차 사용할때 대근자를 구하고 가라는 매니저 측... 2 2019.04.22 2494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9.04.19 300
휴일·휴가 주20시간근무, 2 2019.04.17 770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