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14 2019.04.16 20:55

2013.12.2~2014.7.31 (7개월.아르바이트)
하루4시간근무(오전9~오후1시)

2014.8.1~2016.7.31(2년,계약직)
주5일.주40시간근무

2016.8.1~2019.4.30퇴사예정(2년9개월)

주5일.주40시간근무
(참고.2018.12.1일부터육아휴직중)
(고용형태변경시마다 새로운 사번부여)

1.육아휴직은 연차산정이나 퇴직금계산시 재직기간으로 보는게 맞나요?

2.2016.8.1일 정규직.이전시점.에는 사측에서 계약직은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연차를 하루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주장이맞는지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퇴사시점에 계약직기간동안 받지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요?
혹시그렇다면. 몇일을 계산해서 받을수있는지요?

3.2016.8.1일 정규직계약이후에는 연차발생하여.
2018년 11월 30일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15개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럼.2019년4월30일 퇴사시.2019년 연차15개발생. 모두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검색해보니.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해 연차소진이 안됐을시.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육아휴직중 퇴사라서.혹시..이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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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형태인 아르바이트계약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한 1)2013.12.2.부터 2014.12.1.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4.12.2.15일의 연차휴가가, 2)2014.12.2.~2015.12.1.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5.12.2.15일의 연차휴가가, 3)2015.12.2.부터 2016.12.1. 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6.12.2.16일의 연차휴가가, 4)2016.12.2.~2017.12.1.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7.12.2.16일의 연차휴가가, 5)2017.12.2.~2018.12.1.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15.12.2.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2016.12.2.에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2019.12.2.입니다. 따라서 2014.12.2.~2015.12.1. 사이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15.12.2.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16.12.2.에 발생한 15일의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부터가 귀하가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등을 알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과 무관하게 위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용일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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