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릿 2019.04.13 12:35

저는 2014년에 입사해서 2019년 5월에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연차 수당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있는데, 2018년에 연차 촉진제가 도입 되며 정상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연차 촉진제 도입으로 2017년도에 남은 휴가분에 대해서도 수당권이 없어지는건가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2017년도 휴가분에 대해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미팅하기 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고자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원시 무단결근 2 2019.04.16 4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19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 1 2019.04.15 117
휴일·휴가 야간 근로후 다음날의 휴무처리 1 2019.04.14 975
» 휴일·휴가 연차 촉진제 도입 이전년도 연차 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드립... 1 2019.04.13 332
휴일·휴가 1분 지각으로 인한 연차 차감 1 2019.04.13 936
휴일·휴가 1년미만재직자 연차사용문의 1 2019.04.12 200
휴일·휴가 연차 사용 하루전에 말하면 사내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징계받나요? 1 2019.04.12 5093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1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문의 1 2019.04.11 180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3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63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69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32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