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18년08월20일자로 입사해서 금년도4월20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19일까지만근무하고 20일부터 근무안함)
저희는 별도 공휴일은 무휴이며 월8일까지 쉴 수 있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초과사용한 달에는 연차로 대체되고요!
그런데 제가 2018년 09월19일기준(08월20일~09월19일) 총10일 쉬었고, 2018년 10월19일기준(09월20일~10월19일) 총9.5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1월19일기준(12월20일~01월19일) 총9일 쉬었고요!
그럼 연차는 총 몇 개가 발생되고 남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