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2019.01.17 17:02

입사일: 2018. 04.02.

퇴사일: 2019. 06.30.

기존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간 근무하고 2019. 06.30.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가발생이 2018.04.02.~2019.04.01.(11일 발생),  2019. 04.02.~(15일 발생) 이 맞나요?

또한 위에 언급한 26일 연가발생 외로 2019.04.02.~2019.06.30. 근무한 것도 추가로 연가가 발생하여 퇴직시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18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03
»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01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768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3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여부... 2019.01.15 202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66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19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595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210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2019.01.11 2547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2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7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3
휴일·휴가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2019.01.10 28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763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3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304 Next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