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_Iamnotfine 2019.01.14 00:43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회사에 약 21개월 근무자이며 토요근무 및 강제 평일 휴가 종용 대해 문의 드리고 합니다.

회사 채용공고에는 토요근무에 대한 공지가 없었으나 면접시에 구두상으로 한달에 1~2회 토요 근무가 발생하며(9시부터 12시반까지 3.5시간 근무)  토요근무 2개 발생시 평일에 하루 대체 휴무를 쉴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사후 수당으로 지급 된다는 내용으로 고지 받았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3.5*2=7시간인데 평일 하루 휴무(8시간)휴무이니 저희가 이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 근무는 1.5배이니 3.5시간 근무면 5.2시간에 상응하고 5.2*2=10.4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퇴사후에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에 문제 삼는 몇몇 직원들이 생기면서 작년 11월에 HR 입화하에 회의를 통해 2018년 11월까지 토요근무는 지금처럼 휴가로 쓰거나 미사용분은 퇴사후 지급하며 2018년 12월 토요근무 발생분부터는 1월에 반차로 소진 하거나 사용치않을 경우 2월 월급부터 토요근무 수당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지난주에 11월 전체 공지한 내용을 번복하며 1월 토요근무분 부터 2월에 회사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월금 불가/무조건 화수목) 무조건 반차를 써야하며 그 날짜 또한 변경이 불가하다며 공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유는 토요근무에 대해 회사에서 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휴가대체와 보상 휴가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항 모두 노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현재 구직사이트의  채용공고에는 [월 1~2회 토요근무 9:00~12:30분/수당 별도지급]으로 기재되어있고 강제 평일 휴가로 써야한다는 내용은 당연히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토요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및 수당지급은 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요근무도 면접때 구두상으로 고지받았고  이번 변경 사항도 메일로 보내고 끝입니다. 토요근무는 시키면서 직원들에게 휴일대체로 사용할지 말지와  날짜선택의 선택권조차 주지않고 강제로 평일휴가를 종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평일에 반차를 쉬자고 토요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 근무는 삶의 질의 문제이며 애시당초 반차나 수당을 바라는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일 강제 대체 휴무에 대해 불복하고 토요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저희를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보상휴가제 요건 설명

 1)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회사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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