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11122 2019.01.11 12:00

안녕하세요.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2018.08.06 입사자 

~2018.12.31 기준 4개발생 , 3.5사용 , 0.5 이월


*  2019.01.01 기준 발생연차갯수(만근시) :  12  + 0.5(이월) = 12.5 ?

*  2020.01.01 기준 발생연차갯수 :  15 ?


2019년이 헤깔리네요 .. 12.5 가 총합이 맞을까요?

---------------------------------------------------------------

2018.10.04 입사자

~2018.12.31 기준 2개 발생, 2개소진


*  2019.01.01 기준 발생연차갯수 : 11


사용중인 연차관리 양식에서 저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 맞게 계산되는 걸까요?


진하게 표시한 내용들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8.6.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8.8.6.~12.31 사이 147일에 대해 2019.1.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47/365×15)

    여기에 2018.8.6.~2018.12.31.사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4일을 추가로 2019.1.1.에 부여해야 하는데 모두 합하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12.31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12.6.부터 2019.7.6.까지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7일이 추가로 부여되어 2020.1.1.에 총 22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2018.10.4. 입사자의 경우

    2018.10.4.~12.31 사이 8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3.6일이 발생됩니다.(88/365×15) 또한 11월과 12월 개근에 따라 2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여 2019.1.1.에 총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8.12.4.~2019.9.4.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9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어 2020.1.1.에 총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7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85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2019.01.22 180
휴일·휴가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2019.01.21 120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2019.01.21 253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18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03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02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792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3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여부... 2019.01.15 202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68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40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597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214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2019.01.11 2547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2
»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