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 관련 문의
저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다보니,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이 기관 휴무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무일을 하루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공휴일보다 적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체 휴무 관련 문의
저는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다보니,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이 기관 휴무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무일을 하루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공휴일보다 적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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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18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기준 | 2019.01.18 | 803 | |
휴일·휴가 |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 2019.01.17 | 802 | |
휴일·휴가 |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 2019.01.16 | 79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34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2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68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35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5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213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 2019.01.11 | 254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92 |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2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19.01.11 | 507 | |
휴일·휴가 |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 2019.01.11 | 1115 | |
휴일·휴가 |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 2019.01.10 | 3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 2019.01.10 | 2792 | |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1 | 2019.01.10 | 201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기 68207-1423, 20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