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싶어서요.
A 직원은 17년 11월 2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발생 및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A직원의 연차는 13개 입니다.
하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미만 월차로 11개, 1년이상으로 15개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해줄때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3개로 지급을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불리함에 없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