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꼬마마뇨 2018.11.07 18:01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싶어서요.


A 직원은 17년 11월 2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발생 및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A직원의 연차는 13개 입니다.

하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미만 월차로 11개, 1년이상으로 15개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해줄때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3개로 지급을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불리함에 없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5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590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37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2018.11.07 291
휴일·휴가 노무수령거부통지 문의 1 2018.11.06 363
휴일·휴가 개정연차의 계산문의 1 2018.11.06 214
휴일·휴가 일요일 주휴조건이 알고싶어요! 1 2018.11.05 54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4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6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2018.11.01 989
휴일·휴가 2018년 개정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10.30 111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4
휴일·휴가 공휴일과 대체휴무 1 2018.10.27 785
휴일·휴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인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연... 1 2018.10.26 1322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휴가일수 2 2018.10.26 285
휴일·휴가 연차사용거부 1 2018.10.25 214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계산하기 2 2018.10.23 1299
휴일·휴가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2018.10.22 2552
휴일·휴가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2018.10.21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