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 2018.11.06 10:04

연차촉진제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휴가 지정일에 출근하여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그럼 연차도 차감되는건가요?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이 지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의도하여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해당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5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590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2018.11.07 291
» 휴일·휴가 노무수령거부통지 문의 1 2018.11.06 363
휴일·휴가 개정연차의 계산문의 1 2018.11.06 214
휴일·휴가 일요일 주휴조건이 알고싶어요! 1 2018.11.05 54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4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6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2018.11.01 989
휴일·휴가 2018년 개정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10.30 111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4
휴일·휴가 공휴일과 대체휴무 1 2018.10.27 785
휴일·휴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인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연... 1 2018.10.26 1322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휴가일수 2 2018.10.26 285
휴일·휴가 연차사용거부 1 2018.10.25 214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계산하기 2 2018.10.23 1299
휴일·휴가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2018.10.22 2552
휴일·휴가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2018.10.21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