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르륵 2018.07.16 08:01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회사 방침에 변화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근무 환경에 따른 사유로 간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중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기안`을 상신해서 대체 휴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3. 단, 대체 휴일을 휴일근무 전 후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4. 만약에 위의 사항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휴일근무를 시행하고 1주일 지난뒤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인지 휴일대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휴일의 대체는 아시다시피 애초의 휴일에 근무한 뒤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1년안에 사용할 수 있겠으나 '휴일의 대체'의 경우 다음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1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7.20 148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으로 인한 연차일수 2 2018.07.18 3139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497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7.17 429
휴일·휴가 2017년 10월 이후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몇일 줘야하나요? 1 2018.07.17 153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0
휴일·휴가 하계 휴가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7.17 156
휴일·휴가 연차휴가비 퇴직금산정 시 포함 여부 1 2018.07.16 916
휴일·휴가 휴무일 일직 문의 1 2018.07.16 296
» 휴일·휴가 대체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16 361
휴일·휴가 몇 년 전 휴가일수가 잘못 산정되었을 시 1 2018.07.14 161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8.07.13 95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7.13 194
휴일·휴가 보상휴가 부여기준 2 2018.07.13 199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3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유급유가 촉진 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06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7.12 2966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1 470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1 2018.07.11 167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