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돌돌이 2018.07.14 17:31

안녕하세요.

우연히 3년 전 휴가 일수 산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15일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전 해에 휴직을 4개월하였고 무급 선휴가 1.5일을 써서

휴가일수가 5일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일수가 80%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한 개월수마다 1일씩 휴가가 나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 경우 그러면 5일이 아니라, 8개월 근무하였으니 총 8일에서 무급 선휴가 1.5일을 빼고 6.5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잘못 산정된 경우 지금이라도 누락된 휴가일수 1.5일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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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의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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