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080 2018.04.12 15:39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긴 했습니다만, 사용계획서까지만 받고 사용일자 지정해서 통보하거나 근로를 거부하거나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또한 잔여연차를 매해 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고 소멸적용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 5월 1일 퇴사할 경우


2014년 1월 1일 : 15개/10개 사용(잔여 5)

2015년 1월 1일 : 15개/7개 사용(잔여 8)

2016년 1월 1일 : 16개/12개 사용(잔여 4)

2017년 1월 1일 : 16개/6개 사용(잔여 10)

2018년 1월 1일 : 17개/2개 사용(잔여 15)


이 경우 임금채권 3개년 잔여연차수당을 계산해주려면,

16년도+17년도+18년도 잔여연차 4+10+15=29개의 연차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서 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15년도꺼 잔여 8개도 함께 줘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9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13.1.1. 입사자의 경우 2013.12.3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발생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이를 2014.12.31. 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13.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15.1.1.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2018.5. 현재 3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4.1.1.부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2016.1.1.에 청구권이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부터는 모두 현 시점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3
휴일·휴가 휴무일수에 관련하여 궁금한점 상담요청이요 2018.04.24 179
휴일·휴가 방학기간 무급휴무일/무급휴일로 취급가능여부 및 연차 2018.04.24 579
휴일·휴가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2018.04.23 1287
휴일·휴가 대체근무 2018.04.20 256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선거일 근로시 수당발생여부 2018.04.18 446
휴일·휴가 5/1 근로자의 날 휴무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04.18 356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2018.04.18 246
휴일·휴가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4.18 540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32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5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06
휴일·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1 2018.04.15 440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35
»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2018.04.12 923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신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1 2018.04.12 1414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4.12 55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04.11 233
휴일·휴가 년차 1 2018.04.11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