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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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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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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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보다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사시점에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