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일 2016.12.31일 기준으로 2016년 것을 2017년 사용하게 되는것인데,
이때 2017년에 잔여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할때 수당은 어느때 것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기준일이 2016년이니 2016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일의 2017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사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하여 재정산해주는것이 맞나요??
저희 사업장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일 2016.12.31일 기준으로 2016년 것을 2017년 사용하게 되는것인데,
이때 2017년에 잔여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할때 수당은 어느때 것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기준일이 2016년이니 2016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일의 2017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사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하여 재정산해주는것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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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8.01.24 | 423 | |
휴일·휴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 2018.01.24 | 1414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 2018.01.22 | 954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 2018.01.17 | 2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 2018.01.17 | 261 | |
휴일·휴가 |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 2018.01.17 | 2546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8.01.16 | 233 | |
휴일·휴가 |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 2018.01.16 | 1115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 2018.01.14 | 135 | |
휴일·휴가 | .. | 2018.01.13 | 166 | |
휴일·휴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 2018.01.12 | 1981 | |
휴일·휴가 |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 2018.01.11 | 1632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27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8.01.09 | 577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1 | 2018.01.08 | 539 | |
휴일·휴가 |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 2018.01.08 | 174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 2018.01.08 | 2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 2018.01.08 | 284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8 | 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연도인 2016의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이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은 1년간인 2017.12.31.까지 유지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2017.12.31.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2018.1.1.에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17.12.31.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