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도리 2018.01.04 14:40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자입니다.

사업형태로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퇴사와 재채용을 계속 반속해고 있습니다.


계약일 퇴사일
2011-02-18 2013-02-15
2013-03-05 2014-12-31
2015-03-21 2016-12-31
2017-01-19 2018-12-31


이렇게 계약이 이뤄졌고, 연차수당이 없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해야됩니다.

1년이후 15일이 발생되고, 1년기준 근무일수 부족한 일수는 채우는식으로 하면 2년 근속으로 따져서 1일씩 추가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우선 문의드릴것은 이렇게 계약이 되면 정확한 연차발생 기준과 연차수를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사가 되면 연속근무로 인정안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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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1.1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사이에 단절이 발생할 경우 각 근로계약기간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1.2.18.~2013.2.15. 사이 기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2011.2.18.~2012.2.17.사이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이 2012.2.18.에 발생됩니다. 2012.2.18.~2013.2.15.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3.3.5.~2014.12.31. 사이 기간의 경우 2013.3.5.~2014.3.4. 사이 1년에 대해 2014.3.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4.3.5.~2014.12.31.사이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5.3.21.~2016.12.31. 사이 기간의 경우 2015.3.21.~2016.3.20. 사이 1년에 대해서는 2016.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3.21.~2016.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7.1.19.~2018.12.31. 사이 기간의 경우 2017.1.19.~2018.1.18. 사이 1년에 대해서는 2018.1.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지만 2018.1.19.~2018.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니도리 2018.01.19 11:46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결국 계속 근무를 해도 단절이 생겨버리면 신규채용과 다름이 없다는 방식이네요.. 

    정규직의 어려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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