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야123 2019.11.07 21:12

수고하십니다. 임금 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감단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시설관리 기계,전기기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무패턴이 특이해서 임금산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주-주-야-비-야-휴-휴

후 : 13:00 ~ 18:00

주 : 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

야 : 18:00 ~ 익일 09:00 ( 휴게시간 5시간)

에 대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이 어찌 될런지요?

또한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급박하게 일이 생길 경우 ( 화재 발생 등)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관리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교대주기 당 후5시간+주16시간+야2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므로
    41시간*365/12/8=155.88시간에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이 제외되고 야간수당만 적용되므로
    6시간(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전제)*365/12/8*0.5=11.40이므로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67.29시간이 나오고 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은 일시적인 수습, 휴게시간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내용일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다음 작업의 계속이나 종사업무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636
근로시간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1.27 434
근로시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9.11.26 313
근로시간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로 2019.11.20 327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2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27
근로시간 고등학교 재학생의 야간근로 1 2019.11.18 154
근로시간 근태기록(출퇴근기록) 및 탄력적근무 교대근무 궁금한점 2019.11.09 669
» 근로시간 임금산정 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19.11.07 230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에 야간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시간 2 2019.11.01 61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19
근로시간 근무시작 전 조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2 2019.10.24 1139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172
근로시간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8 6718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6634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68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74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396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12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868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