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va 2019.10.10 17:35

2조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근무체제가 주당 연장12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일요일 근무 없음 가정)  


근무현황 : 주간조  08:00~20:00 [ 소정근로 08:00~17:00  8h , 연장근로 17:00~20:00  3h ]              

                 야간조  20:00~08:00 (익월)  [ 소정근로 08:00~17:00  8h , 연장근로 17:00~20:00  3h ]                    

휴게시간  : 중.야식1h,  석식0.5h,  휴식 2회 각0.16h(10분)   총 1.82h

                  ( 중,야식 1h 무급   .  석식 및 휴식 0.82h 유급  )


■ 급여지급 시간

구      분           목    소계

소정근로     8    8    8     8    8       40

연장근로    3     3     3    3     3      15

소     계     11   11   11   11  11     55


■ 실제근로시간

구       분         월       화                       소계

소정근로           8        8        8         8        8        40

휴식(오전)      -0.16  -0.16  -0.16   -0.16  -0.16     -0.8

휴식(오후)      -0.16  -0.16  -0.16   -0.16  -0.16      -0.8

소정근로소계    7.68    7.68     7.68    7.68    7.68    38.4

연장근로           3       3         3         3         3         15

석       식        -0.5    -0.5    -0.5     -0.5     -0.5      -2.5

연장근로소계     2.5     2.5      2.5      2.5      2.5        12.5

합             계    10.18   10.18   10.18  10.18  10.18      50.9


1. 실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소정근로 38.4+연장12.5시간=50.9) 을 초과하지 않기에  현재 근무체제 유지 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혹시 별개로 보아 더 인정해주는 소정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연장근로는 12.5h이므로   0.5h 초과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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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는 18시간, 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실근로시간이 1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1일 실 근로시간이 10.18시간인 경우 주 5일 근로제공시 50.9시간으로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10.9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12시간을 초과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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