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근무체제가 주당 연장12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일요일 근무 없음 가정)
근무현황 : 주간조 08:00~20:00 [ 소정근로 08:00~17:00 8h , 연장근로 17:00~20:00 3h ]
야간조 20:00~08:00 (익월) [ 소정근로 08:00~17:00 8h , 연장근로 17:00~20:00 3h ]
휴게시간 : 중.야식1h, 석식0.5h, 휴식 2회 각0.16h(10분) 총 1.82h
( 중,야식 1h 무급 . 석식 및 휴식 0.82h 유급 )
■ 급여지급 시간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소계
소정근로 8 8 8 8 8 40
연장근로 3 3 3 3 3 15
소 계 11 11 11 11 11 55
■ 실제근로시간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소계
소정근로 8 8 8 8 8 40
휴식(오전) -0.16 -0.16 -0.16 -0.16 -0.16 -0.8
휴식(오후) -0.16 -0.16 -0.16 -0.16 -0.16 -0.8
소정근로소계 7.68 7.68 7.68 7.68 7.68 38.4
연장근로 3 3 3 3 3 15
석 식 -0.5 -0.5 -0.5 -0.5 -0.5 -2.5
연장근로소계 2.5 2.5 2.5 2.5 2.5 12.5
합 계
10.18
10.18
10.18
10.18
10.18
50.9
1. 실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소정근로 38.4+연장12.5시간=50.9) 을 초과하지 않기에 현재 근무체제 유지 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혹시 별개로 보아 더 인정해주는 소정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연장근로는 12.5h이므로 0.5h 초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1일 실 근로시간이 10.18시간인 경우 주 5일 근로제공시 50.9시간으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10.9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