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조 3교대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의 사정으로 한달정도 2개의 생산 라인중 1개가 가동 중지 되엇습니다. 사측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야간 근무를 없애고 조간. 주간만 운영하고 잇는 데 제가 궁금한점은 사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런 편법변경이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 그럼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조 3교대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의 사정으로 한달정도 2개의 생산 라인중 1개가 가동 중지 되엇습니다. 사측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야간 근무를 없애고 조간. 주간만 운영하고 잇는 데 제가 궁금한점은 사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런 편법변경이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 그럼 고생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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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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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야간근로를 거부한다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된 야간근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로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에 야간근로가 명시되어 있다면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변경해야 야간근로 폐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