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하올리브 2019.10.07 13:53

지인이  최근 한 토목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365일 근무합니다. 공휴일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주5일, 8시 반부터 저녁 여섯시반까지로 나와있고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은 오전8시 반부터 근무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잠자는 시간 없이 꼬박 밤을 새우고 쉬지도 못하고 근무합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일요일 여덟시출근이랍니다. 

이런 회사는 없어져야할 것 같은데 교대도 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야간근무는 교대라도 할텐데 교대도 안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근무하는데

신고하게 도와주세요.

1.  근무기록으로  인정할만한 내용은 문의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제가 신고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2. 아울러,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시행된다고하지만 최근 계도기간이 있다고 하고, 상시근로자수 19인 이하인 회사는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라고했을때 , 20년부터와 21년부터 주52시간 시행하는 회사가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전의 근무기록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권유하고있고, 퇴사를 내년 초나 중순에 하더라도 21년에 신고했을때

그 근무기록이 인정이 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현 시점에서는 19인 이하의 회사는 살인적인 업무스케줄이어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인정되지않는건가요?


주말이 전혀 없고, 

심지어 19월 4일 금요일에는 오전 8시 반에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 다시 10시 출근해서 밤을 꼬박 새고 토요일 저녁 6시 퇴근.. 3시간 자고 밤 10시 출근하여  새벽 밤을 새고 일요일 저녁 6시 퇴근. 다시 일주일이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이 말이나 되는지...

이런 회사가 아직도 신고당하지않는다는게 기가 찰 따름입니다.

근무기록은 남겨둔다고하지만, 나오라고하면 거부하지못하는 성격이라 어쩔수 없이 나가고있습니다.


3. 혹시 근로시간 초과로 신고하면 단순히 임금 계산만 가능한건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포괄임금인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권유하지만 버티겠다고 답답하게 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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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9.10.0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일을 제외한 월~금 사이 소정근로일에 대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사례에서 근로자처럼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제공 하더라도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초과근로시간이 112시간 이내라면 2021.1.1.까지는 합법적 초과근로가 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는 현행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 오랜 근로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2021.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112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시점 부터는 주말근로를 포함하여 112시간이 초과될 경우 사용자는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현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적용제외되는 만큼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1.1.1. 이전 퇴사시 이에 대해 사용자의 법위반을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3) 현재로서는 월~금까지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위반이 있었는지?를 체크하여 이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압박하시는 외에 주말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비롯한 초과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 대응하시고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주말 초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통상임금에 휴일 초과근로시간을 곱한 후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시고 이를 반영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사용자가 실지급한 월급여액이 미달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로하올리브 2019.10.08 17:13작성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상사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어서 거부를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데 어떤식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출근은 그러면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알로하올리브 2019.10.08 17:16작성

    제가 휴일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몇번을 말해도 성격탓에 못한다고만 합니다....

    불편하다고하면서요. 회사에 요구를 하려면 일단 자신도 어느정도 해놓은게 있어야한다며 묵묵히 주말에 그냥 출근하고있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성격 탓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건가요?

  • 알로하올리브 2019.10.08 17:23작성

    아 그리고 혹시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휴일이 월~ 금인 경우 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화가 나지만 공휴일도 반납해야 합니다. 명절 외에는 전혀 쉬는 날이 없습니다.

  • 상담소 2019.10.08 17:52작성

    공휴일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지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초과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에게 제출후 근로자가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초과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해당 발송 서면으로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제공에 대해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예정된 연장근로 혹은 초과근로를 초과한 경우라면 당연히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별개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서면등을 통해 초과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을 사용자의 초과근로 지시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활용하여 초과근로를 강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다면 제3자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등도 없는 상황이니 만큼 당사자를 설득하여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초과근로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게 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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