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최근 한 토목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365일 근무합니다. 공휴일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주5일, 8시 반부터 저녁 여섯시반까지로 나와있고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은 오전8시 반부터 근무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잠자는 시간 없이 꼬박 밤을 새우고 쉬지도 못하고 근무합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일요일 여덟시출근이랍니다.
이런 회사는 없어져야할 것 같은데 교대도 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야간근무는 교대라도 할텐데 교대도 안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근무하는데
신고하게 도와주세요.
1. 근무기록으로 인정할만한 내용은 문의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제가 신고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2. 아울러,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시행된다고하지만 최근 계도기간이 있다고 하고, 상시근로자수 19인 이하인 회사는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라고했을때 , 20년부터와 21년부터 주52시간 시행하는 회사가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전의 근무기록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권유하고있고, 퇴사를 내년 초나 중순에 하더라도 21년에 신고했을때
그 근무기록이 인정이 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현 시점에서는 19인 이하의 회사는 살인적인 업무스케줄이어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인정되지않는건가요?
주말이 전혀 없고,
심지어 19월 4일 금요일에는 오전 8시 반에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 다시 10시 출근해서 밤을 꼬박 새고 토요일 저녁 6시 퇴근.. 3시간 자고 밤 10시 출근하여 새벽 밤을 새고 일요일 저녁 6시 퇴근. 다시 일주일이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이 말이나 되는지...
이런 회사가 아직도 신고당하지않는다는게 기가 찰 따름입니다.
근무기록은 남겨둔다고하지만, 나오라고하면 거부하지못하는 성격이라 어쩔수 없이 나가고있습니다.
3. 혹시 근로시간 초과로 신고하면 단순히 임금 계산만 가능한건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포괄임금인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권유하지만 버티겠다고 답답하게 구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무급휴무일(토)과 주휴일(일)일을 제외한 월~금 사이 소정근로일에 대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사례에서 근로자처럼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제공 하더라도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초과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이내라면 2021.1.1.까지는 합법적 초과근로가 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는 현행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 오랜 근로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2021.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시점 부터는 주말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이 초과될 경우 사용자는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현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적용제외되는 만큼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1.1.1. 이전 퇴사시 이에 대해 사용자의 법위반을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3) 현재로서는 월~금까지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위반이 있었는지?를 체크하여 이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압박하시는 외에 주말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비롯한 초과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 대응하시고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주말 초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통상임금에 휴일 초과근로시간을 곱한 후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시고 이를 반영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사용자가 실지급한 월급여액이 미달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