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2019.10.02 10:32

회사에서 갑자기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퇴근시간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왜 그럼안돼?라고만 하고 이유는 얘기해주질 않습니다. 그러고는 지각을 하면 시말서를 쓰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나 시말서를 쓰게 되어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 회사 상태가 급여는 아직까지 밀리지 않으나 그 외 여러 미납이 있어 독촉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야기하면 전혀 해결해주지 않고 제 말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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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개념없는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길래 근로자가 그 이유를 묻는 당연한 질문에 그럼 안돼?”라고 반문하는 개념없는 갑질에 어이가 없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해왔고, 조기출근 시간에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조기출근 기간의 조기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창원지법 2016가소2735]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3305)을 통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며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명백하게 시업시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시업시간 이전에 지맘대로 조기출근을 시키고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조기출근 하지 않을 경우 시말서를 작성케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을 떼어먹은 파렴치한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행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조기출근은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로 이에 대해 연장근로 지시인지?를 명확하게 해줄 것과 이에 대해 귀하가 연장근로 제공에 동의하여 조기출근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위의 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등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대응에 대해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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