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답변으로
18:00~09:00시까지 근무한다면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중에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1시간을 익일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30분을 배치해야 합니다 ”
1. 위 답변 대로라면 18:00~02:00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데 업무 시작 시간인 18:00~19:00시에 휴게시간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그리고 8:00~02:00사이에 1시간, 02:00~09:00시 사이에 30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말고 18:00~19:30분 이렇게 1시간30분을 한번에 모아서 휴식시간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18:00~09시 까지 근무에서 18:00~10시까지 근무로 바뀐다면 16시간 근무이니 2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니 휴게시간을 빼서 14시간30분을 근무한게 되서 1시간30분의 휴게시간만 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시작과 동시에 배치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조항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는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의 피로의 회복등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취지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3)그렇습니다.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배치해야 하는 만큼 총 근무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