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 2019.08.20 11:18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근무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당직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 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에 해당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연장근로로 보여 지지고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08:30 ~ 17:30 일반 근무를 하고

17:30 ~ 08:30 까지 당직근무후 익일 13시 퇴근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직실에서 대기하며 취침후 문제 발생시 기상하여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변경되어 03:00 ~ 05:00 시간을 정하여 현장 집중 순찰을 하고 있고
규정에 취침 하라는 내용은 없으니 취침없이 대기하라는 실정 입니다.

근무요령과 담당업무가 통상적인 일상업무와는 상관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직시 취짐 없이 24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도 근로의 연속성으로 보여질수 없는건가 궁금 합니다.

현장 담당자들이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감시적인 업무만 할수 없고 통상적인 업무를 한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건 연장근로로 볼수 있는건가요

근로후 퇴근시간으 경우에도 곧바로 퇴근이 아니라 오전근무 후 퇴근 입니다.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28시간 이상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되는 사유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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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일숙직근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형적인  일숙직근무가 있고, 유사 일숙직근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업무수행이 아니라 별도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 일숙직근무는 그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을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도 그에 맞게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의 약사의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입원환자 또는 응급환자에 대한 투약을 위한 조제 등의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90다카13465, 1990-12-26)

     물론 일숙직근로라도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소정의 근로댓가는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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