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먕 2019.08.19 17:38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주말에 연장근로 신청을 하고 잡무를 볼 경우, 

1. 12:40~16:40분에 근무를 했을 경우, 이 경우에도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시간 근무가 아닌 3.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실제 근무 때는 휴게시간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법에 4시간마다 휴게시간이 있어야 해서 

실제 4시간 근무중에 30분을 무급(휴게)처리 한다고 합니다.

2. 또,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30분 단위로 끈어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12:15분부터 ~ 14: 15분 연장근로를 하여도  12:30~14:00  까지 연장근로 한 것만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하여 이번에 12:40~ 16:40분 근무한 것도  4시간 근무가 아니라 13:00~16:30 으로 끈어서 연장근로로 본다고 합니다.

연장근로는 선 신청이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너무 궁금합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는데 쉬는시간을 무급으로 떼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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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소정근로라고 해서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 발생시에도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법위반을 피하고자 30분의 휴게시간을 거짓으로 설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 행위이자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등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실제 근로제공한 30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신나간 사업주가 아닐 수 없네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2:15~14:15까지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3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마음대로 이를 12:30~14:00로 축소하여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12:40~16:40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역시 산정방식이 동일 합니다. 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6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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