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오리 2019.08.17 09:47

저는 사회복지재단에서 군 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현장요원으로 사회복지재단 직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댁내 방문하여 장비점검 및 안부확인과 전화안부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주일(월요일 퇴근후부터 그다음 월요일 출근전까지)단위로 8주중 1주를(8명 팀원이 각각 1주씩 담당) 재택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업무외시간 전화응대, 응급상황 모니터 및 3차 안부확인(야간 휴일 응급 상황에 대해 2차 안부확인까지는 별로의 모니터링 센터에서 진행하며 2차 안부확인까지 안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재택당직근무자가 3차 안부확인을 함), 철거 등 민원 상황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주 48시간(주휴수당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란 통신비로 3만원 받고 있고요. 재택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재택당직근무에 대해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안되면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입니다.

경미한 내용의 노동을 단속적으로(비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당직에 대해서 본 사이트의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https://www.nodong.kr/catch_up/406908)' 에서 말씀하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1990.12.26, 대법 90다카13465)'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재택당직근무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재택당직근무수당을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최저 임금을 받는 저희들에게 사용자측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비한 강도의 재택당직근무라 할지라도 전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직주간과 비당직주간의 피로도가 분명히 다른데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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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0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재택당직 근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급여지급을 해야 하는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다만 재택에서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의무지워져 있고업무의 성질이 통상의 근로와 다르지 않으며업무 내용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점검받는 다면 근무장소가 재택이라 하여 통상의 근로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이지 않습니다.

     

    2)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라 근로시간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재택당직 근무에 대해 일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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