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08.02 12:19

경기도  버스 기사입니다

하루 17시간의 격일제 근무시간중  대기시간,휴게시간,식사시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어떤 노선은 17시간이 초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노선은 약간 못미치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사간에 합의체결된 17시간에 초과되는 노선의 시간에 대해서 초과임금을
요구 할 수 없나요 ?

사측 관리자는 실제운행시간만 갖고 얘기하며 17시간에 못미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대법원 판결,( 버스기사 대기시간)을 염두해 두고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대기시간 (유급처리) 과

휴게시간 (무급처리) 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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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06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시간의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기존 약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17시간중 대기휴게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기존 약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약정 임금에서 사용자가 감액을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적절합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의정부 지법 2017211901)가 있고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 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거나도로 사정으로 정체 되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설령 대기 시간이 남더라도 해당 시간에 버스 청소나 연료 주입등을 했다면 이를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으로 정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울산지법2010가합6860)

     

    다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협정등을 통해 대기시간을 정하고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으며 해당 시간에 휴식 외에 청소나 차량점검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며 해당 대기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여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소와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가 휴게 및 대기시간으로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이뤄졌다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대법 201328926,2018.6.28.)

     

    따라서 대기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며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 근로시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19.08.07 03:1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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