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은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답변은 시간외근무는 8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라는 것은 유급이고,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이 안 된다는 설명이 맞습니까?
우리 법인은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답변은 시간외근무는 8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라는 것은 유급이고,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이 안 된다는 설명이 맞습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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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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