즈니 2019.07.24 16:46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로 근무 중에 있으면서 현재 저희 회사에서 주 52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을 포함하여 49명이 되어 추가 채용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래 인원들이 상시근로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대표이사 및 회사 등기 임원

2. 주 1~2일 내 출근하는 회사 고문

3.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및 국민연금만 가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4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기가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외국인근로자(불법취업자포함), 임시적근로자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3)대표이사 및 회사의 등기 임원의 경우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노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업무독자성이 없이 사용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4) 고용보험취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30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1864
근로시간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2019.08.23 312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관한 문의 1 2019.08.20 223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산정(실 휴게 하지 않음) 1 2019.08.19 3385
근로시간 재택 당직근무 시 소정의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17 223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15 3325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5
근로시간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2019.08.13 181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주52시간근로제 위반여부 2 2019.08.13 543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8.13 997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0
근로시간 근로시간중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2 2019.08.02 417
근로시간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08.01 3211
»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4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2019.07.23 7190
근로시간 용역업체와의 주52시간제도 문의입니다 1 2019.07.23 752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1 2019.07.16 824
근로시간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2019.07.16 67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