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드 2019.07.23 15:02
주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부 직원의 숫자로서 일을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외주(도급 또는 용역업체)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일을 조금 돌려서

주52시간 제도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진행을 해봐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상에서 나오는 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외주, 용역업체 계약의 개념인데 파견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기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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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용역은 일을 조급받아 도급을 준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역(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용역 및 도급의 성격에 따른 사업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라도 실제 사업수행이 도급인(발주인)의 지시관리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어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도급업체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으나 파견근로라고 보게 된다면 파견법에 따라 '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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