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 놨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이에 근로제공 할 경우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즉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초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3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1 2019.07.16 1848
근로시간 추가 근무 수당 1 2019.07.16 127
근로시간 공공기관 입사 후 주말고정근무 강요. 1 2019.07.15 43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9.07.09 35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199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78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499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5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20
근로시간 4시간 근무 후 퇴근 1 2019.06.24 1472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2019.06.22 369
근로시간 토요일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 1 2019.06.20 7925
근로시간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2019.06.11 3143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2019.06.11 2346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6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5.29 281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9.05.27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