촐랭이 2019.05.21 17:13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상담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 주 40시간으로 , 토요일 무급휴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는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에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209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243시간으로 변경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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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추가되어 월 4.34주를 곱하여 35시간이 추가된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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