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19.05.16 12:59

3조 2교대근무로  근무형태는 -(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번휴무) 6일주기이며

주간(09:00~18:00)1시간휴게, 야간(18:00~익일09:00) (02:00~06:00휴게4시간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기본급1,564,950  직책수당50,000  고정연장수당409,970  고정야간수당227,760 직무수당30,000  식대60,000  교통비65,000 합계2,407,680이 매월 급여명세서이며, 금년 4월30일부로 만5년 근무하고있으며 년차는 사용하지않았읍니다.

제 월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 수당의 적정성, 년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3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월급제의 경우
    실근로시간: (주간16시간+야간22시간)*365/12/6(교대주기)=192시간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6*0.5=20.27시간입니다.
    감시단속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연장가산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저임금은 192*8350=1,603,20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고 야간가산수당은 225,45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나 최저임금기준시간수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등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액이 보편적이므로 8,350원*8시간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7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년차 휴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05.16 261
근로시간 생산직 주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 1 2019.05.16 773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30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2019.05.09 907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88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0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25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3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106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7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4
근로시간 초과근로 1 2019.04.27 218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39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41
근로시간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32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9.04.26 6599
근로시간 연장근무중식사시간 1 2019.04.26 657
근로시간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207
근로시간 공연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 2 2019.04.21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