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트윈스 2019.05.16 09:29

안녕하세요~ 주52시간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 : 11  11  11  11   휴   휴   4(야간)      

48시간 근무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탄력근무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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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제한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1주 12시간 연장근로 실시) 1일 3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기에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pds/1973464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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