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호박 2019.05.14 15:09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스케줄에 따라 근무 중에 있는데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체로 야간에 출근하여 익일에 퇴근하는 경우 입니다.

야간 9시에 출근하여 익일 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 익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예로는 4월 30일(화) 오후 9시에 출근하여 5월 1일(수) 오전 7시에 퇴근한 경우 5월 1일(수) 00 시부터 07시 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 아니면 4월 30일(화) 근무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 뿐만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연속 근무가 

법정 공휴일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일의 근로가 익일로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익일 시업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익일 시업시간부터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데, 이 또한 해당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해석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년차 휴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05.16 261
근로시간 생산직 주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 1 2019.05.16 773
»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30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2019.05.09 907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88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05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25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3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114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7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4
근로시간 초과근로 1 2019.04.27 218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39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47
근로시간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32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9.04.26 6599
근로시간 연장근무중식사시간 1 2019.04.26 665
근로시간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207
근로시간 공연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 2 2019.04.21 152
근로시간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2019.04.19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