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차 2019.05.08 14:40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시간외근무 인정은 1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Q. 반드시 1시간 공제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하는게 맞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겐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Q.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 시 분단위로 계산하면 안되나요?

예를 들어 1시간 1분을 시간외근무했다면 1분에 대해서는 버려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하는 시간을 말하며,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대기했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시간, 분, 초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일한 시간(측정이 가능한 범위안에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생산직 주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 1 2019.05.16 773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30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2019.05.09 907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88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10
»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25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3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120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7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4
근로시간 초과근로 1 2019.04.27 218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39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51
근로시간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32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9.04.26 6599
근로시간 연장근무중식사시간 1 2019.04.26 665
근로시간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207
근로시간 공연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 2 2019.04.21 152
근로시간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2019.04.19 659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2019.04.17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