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 2019.05.03 08:31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당 법인은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가 있어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오전 7~10시까지의 시간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오전 7시로 조정하여, 07~16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런 상황에서 퇴근시간인 16시에 퇴근하지 않고, 16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초과근무를 인정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인 규정이나 지침상에는 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퇴근을 빨리해야하는 일이 있어 사용한 시차출퇴근형제도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하고 이를 인정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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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0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출퇴근 시간만 다를 뿐이지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에 근무해야 하므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만 다를 뿐 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가산수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만일 업무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부담을 줄이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내용을 정한다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52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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