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kfna 2019.04.16 09:48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야유회를 실시하는 회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허나 강제로 1박2일을 강행하게 하고,

목/금도 아닌 토/일로 의사 상관없이 전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주52시간 또는 노동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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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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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유회라고 하더라도 전원 참여를 지시하고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유회 참석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크숍, 세미나의 경우 토의시간등은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하나 친목도모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5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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