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월: 9시간
화: 9시간
수: 연가 (휴무)
목: 9시간
금: 9시간
토: 5시간
일: 휴무
이렇게 주 근무를 하게되면 최종연장 근로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을 월(1시간),화(1시간), 수(없음), 목(1시간), 금(1시간), 토(5시간) 이렇게 해서 9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 전체 근로시간 41시간이어서 1시간만 인정해야 하는지?
수요일에 연가 또는 공휴일인경우
최종적인 연장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월/화/목/금 4일간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의 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