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맞는지와 근무전 준비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주 40시간 근무이긴하지만 월에 격주 토요일 휴무 + 평일 1일 휴무 로 휴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토요일 근무하는 주는 평일 반차(4시간), 토요일 근무안하는 주는 평일 8시간 근무 후 토,일 휴무를 한다고 했었는데
기존 근무자들이 그것보다는 격주 토요일 휴무+평일 1일 휴무가 낫다고 하여 그렇게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주는 주40시간(5일) 근무 후 토요일 4시간 근무이니 연장근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전 근무자들이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따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격주 평일 반차+격주 토요일 휴무가 나은데
그렇게 계약서 작성을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주40시간 근무 후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시 4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 근무자들과의 형평성과 직원들 간의 휴무일 일정 때문에 기존부터 그렇게 진행 했었다고 하는데 무조건 따라야 되는건가요?
2. 10시부터 업무 시작인데 9시 30분까지 출근하여 환복 및 휴게시간을 갖다 10시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30분은 환복 및 휴게시간이니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지킨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는 없지만 동료들간의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