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닥 2019.01.14 19:11

한녕하세요 4년차 직장인입니다.

현 직장에서 과도한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되있는 근무 날짜,시간은 

평일: 8시~17시까지,요일: 격주근무로 8~17시까지 근무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월, 화, 목, 금: 8시~20시까지 근무하고  

수:8~17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저녁식사:17시30분~18시까지 를 합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7시40분부터 근무가 시작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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