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자가 되는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헷갈리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 사업장은 월 226시간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명시 X, 단체협약에는 명시 O)
Q1. 현재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약정휴무일은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209시간 가이드를 준것인데요.
모든 회사는 이를 2019년 1월 부터 따르면 되는 건가요 ? 현재 상태가 어떤지요 ?
Q2. Q1이 맞다면 2019년 급여 지급시 저희 회사에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을 맞추어 지급하면 되는지요 ?
Q3. 지금 저희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타결후에 209시간을 따라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
Q4. 정부 가이드라인이 209시간입니다. (물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26시간으로 단협에도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그냥 진행만 하면 되는지요 ?
요지는 이럴경우 조합원 분들의 반발 ? 이나 대응 ? 등에도 회사는 별다른 대응을 안해도 큰 문제가 없는건지요 ?
Q5. 다시 여쭤봅니다만, 현 개정안의 시행령 확정까지 정부에서 남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요 ? 일반 회사는 언제 이 가이드를 따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