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좀알자 2018.11.16 02:57

개정된 표준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지만 보통 사업장들이 채용을 할 때에도 보면

근무시간 9시부터~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0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거나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에 8시간에 30분이 추가근무가 되는건데 이는 그럼 초과수당이

지급이 될것으로 합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은 18시간, 140시간입니다.

    해당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본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한도는 18시간, 140시간이 됩니다.

     

    2>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상, 혹은 채용 조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30분까지 근로를 정한 것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130분의 연장근로를 가정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기본근로시간과 합하여 월 유급근로시간을 정하고 월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오전 9시 출근 오후 630분 퇴근을 근로조건으로 월 급여액이 일정액 제시되었을 경우 해당 월급여액에는 30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역산하여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유급근로시간수로 월급여액을 나눴을 때 1시간 시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될 경우 이는 위법한 계약으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089
» 근로시간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2018.11.16 130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600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311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2018.11.13 853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2018.11.12 8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1 280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31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1.08 244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1 2018.11.06 950
근로시간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2018.11.05 1513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05 475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776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4957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2018.10.30 2012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2018.10.29 2091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55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0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897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