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college 2018.11.15 09:39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10시~18시(중식시간 제외, 7시간 근로), 2명 채용 예정[1명=1주 3일 근무(월,수,금) 1명=1주 3일(화,목,토)]

일반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근로시간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격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통상 한달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하며,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7시간 주 3일 근로제공할 경우 121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기 때문에 91.14시간의 월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7일째 근로의 경우 격일로 근로제공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월 15.19 시간(7시간×4.34/2)의 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약 106시간의 월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8시간씩 주 5일근로제공시 월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됩니다.(40시간×4.34) 이 경우 18시간의 주휴를 부여하여 월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2> 10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면 14.8시간 (106시간/174시간×8시간), 한 달 21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2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이 될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078
근로시간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2018.11.16 130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595
»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311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2018.11.13 848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2018.11.12 8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1 280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18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1.08 244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1 2018.11.06 944
근로시간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2018.11.05 1513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05 475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775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4949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2018.10.30 1993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2018.10.29 2082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55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0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889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