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아부지 2018.11.13 12:14

다름이 아니오라 1박2일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야하는데

거리가 100km(왕복 200킬로) 에 출퇴근시간은 각각 2시간 30분 총 5시간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까지는 80킬로(왕복 160킬로) 2시간(총 4시간) 소요됩니다.

교육시간은 근무시간과 동일한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 8시간 교육입니다.(직출직퇴입니다)

보통 회사 출퇴근거리는 30킬로(왕복60킬로) 1시간(왕복2시간)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경우 일반적인 회사 출퇴근은 자의적인 선택으로인하여 소요되는 시간이기에 업무시간과 아무 관련없는시간인것은

인정할수 있지만 회사에서 보내는 출장 교육으로 인한 통상적인 출퇴근시간보다 더 걸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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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출장등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1909.2001.6.14)
    따라서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업무수행시간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도중 특별한 업무수행의 과정(물품의 운송, 서류의 이송등)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야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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