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입니다 2018.10.26 14:17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며 시설직으로 감단직 입니다

최저임금을 저의 시급으로 하는 경우 저의 월소정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근무형태 3명이  3교대 근무. 

 1)  1일차 - 주간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3시간)

 2)  2일차 - 당직근무(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휴게시간  없슴) 

 3)  3일차 - 휴무.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근무자는  휴무.

계산식도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직근무도 주간근무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 아시다시피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야간근로는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감단직 주당비 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6시간+21시간)*365/12/3(교대주기)=273.75시간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3*0.5=40.55시간
    총 유급처리시간은 314.30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11.19 190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083
근로시간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2018.11.16 130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595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311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2018.11.13 848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2018.11.12 8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1 280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22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1.08 244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1 2018.11.06 945
근로시간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2018.11.05 1513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05 475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775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4950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2018.10.30 2001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2018.10.29 2082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55
»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