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5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을경우 대체휴무는 몇일인지 ~ 시간외 수당으로 줄경우 계산법은 궁금합니다
예시 토요일 근무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
주5일 근무 5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을경우 대체휴무는 몇일인지 ~ 시간외 수당으로 줄경우 계산법은 궁금합니다
예시 토요일 근무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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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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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 2018.10.02 | 298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 2018.10.02 | 8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 1 | 2018.10.01 | 150 | |
근로시간 |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 2018.10.01 | 902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52시간 초과시 대책 문의 1 | 2018.10.01 | 1999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 2018.09.28 | 664 | |
근로시간 | 출근시간문의 | 2018.09.21 | 18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사용 문의 | 2018.09.21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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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 5일 근무라고 하신 상담내용으로 볼 때 토요일과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과 휴일근로는 소위 특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 혹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휴일근로에따른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4시간을 휴일근로 했다 가정하면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경우 6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