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2018.08.28 17:33

저는 회계,사무 겸 대표이사 비서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라 단축근무(9:00~16:00)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서라는 직무의 특성상 대표이사가 퇴근하기전까진 오후 4시가 되더라도 퇴근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고,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 않으나 위에서 얘기한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42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 1 2018.10.01 150
근로시간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2018.10.01 897
근로시간 교대근무 52시간 초과시 대책 문의 1 2018.10.01 1981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4
근로시간 출근시간문의 2018.09.21 181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용 문의 2018.09.21 27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9.20 125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9.10 175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67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2018.09.05 1119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347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2018.08.31 3383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044
근로시간 일용직의 재직기간 산출 2018.08.29 665
» 근로시간 임산부 단축근무 1 2018.08.28 1219
근로시간 출근시간 10분 전 출근 퇴근시간 10분 후 퇴근이 합법적인 건가요? 1 2018.08.28 3604
근로시간 후임자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는데.. 1 2018.08.27 299
근로시간 학교 당직자 감시단속적 신청시 어느 형태가 맞을까요? 1 2018.08.25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44 Next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