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아빠2 2018.08.25 22:23

학교에 당직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번 9.1자로 위탁용역에서 기관장 직고용으로 전환되어 학교에서 당직근로자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1일 6시간근무(보통 근무시간 16:30~익일 08:30중 6시간 근무, 10시간 휴게), 1주중 1일은 무급 휴무일 로 정하라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수요일 저녁~목요일 아침까지 휴무일로 할경우

 노동지청에서는 휴게시간 포함한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당직근로자 근로시간이 금요일 오후4:30~ 월요일 08:30까지 (주말의 경우 64시간중 18시간 근무, 46시간 휴게) 일 경우 주말에 64시간 근무했으니 휴무 3일이 발생하는건가요?

 

2. 토요일16:30~일요일 16:30까지 휴무일 24시간으로 할 경우

금요일 16:30~토요일 16:30 근무(6시간근무,18시간 휴게)

토요일 16:30~일요일 16:30 휴무

일요일 16:30~월요일 08:30 근무(6시간 근무, 10시간 휴게) 이렇게 근무할 경우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신청 가능한가요?

 

1번과 2번의 경우 어느 것이 더 근로여건이 안 좋은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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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 3호에 의하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번의 경우 사실상 3일간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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