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당직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번 9.1자로 위탁용역에서 기관장 직고용으로 전환되어 학교에서 당직근로자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1일 6시간근무(보통 근무시간 16:30~익일 08:30중 6시간 근무, 10시간 휴게), 1주중 1일은 무급 휴무일 로 정하라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수요일 저녁~목요일 아침까지 휴무일로 할경우
노동지청에서는 휴게시간 포함한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당직근로자 근로시간이 금요일 오후4:30~ 월요일 08:30까지 (주말의 경우 64시간중 18시간 근무, 46시간 휴게) 일 경우 주말에 64시간 근무했으니 휴무 3일이 발생하는건가요?
2. 토요일16:30~일요일 16:30까지 휴무일 24시간으로 할 경우
금요일 16:30~토요일 16:30 근무(6시간근무,18시간 휴게)
토요일 16:30~일요일 16:30 휴무
일요일 16:30~월요일 08:30 근무(6시간 근무, 10시간 휴게) 이렇게 근무할 경우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신청 가능한가요?
1번과 2번의 경우 어느 것이 더 근로여건이 안 좋은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