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맞을까 2018.07.12 10:10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직원1  1주일 09:00~18:00 토/일 휴무 휴게시간1시간

직원2  1주일 14:00~23:00 토/일 휴무 휴게시간1시간

직원1  1주일 14:00~23:00 토/일 휴무

직원2  1주일 09:00~18:00 토/일 휴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주일 단위 돌아가며 근무합니다.

이때 급여계산을 주40시간 근무로 월209시간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4:00~23:00때는 18시이후 연장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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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 1/2 모두 주40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근무자의 경우 22:00~23:00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0.5시간분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 22:00~06:00)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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